엠스토리·2023.07.18이륜차 검사 태만·장비 조작도 적발… 정부, 불법 민간 검사소 16곳 행정처분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 점검을 통해 이륜차 검사 항목 누락 및 미승인 측정 장비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민간 자동차검사소 16곳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이륜차 검사 부실을 비롯한 다수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2일부터 3주 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평균보다 합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 등 부정 검사 위험도가 높은 검사소를 타깃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 총 16개 업소에서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냈다.
적발된 위반 사항 중에는 라이더들의 안전 및 환경과 직결되는 이륜차 관련 항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이륜차 검사업무 부실이 2건(11%), 이륜차 배출가스 측정기에 미승인 부품을 사용한 행위가 1건(5.56%) 적발됐다. 이외에도 검사 항목 일부 생략과 검사 장면 촬영 기록 불량이 각각 5건(2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장비 관리 불량 3건(17%), 검사 능력 초과 1건(5.56%), 지정 기준 미달 1건(5.56%)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검사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가 정지되며,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술 인력 14명에게도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이륜차 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곳은 1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미승인 측정기 부품을 사용한 곳은 5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번 점검은 올해부터 강화된 환경 기준의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엠스토리는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질소산화물 검사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 실태를 비롯해 환경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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