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7.18순천시, 신대·오천지구에 '심야 이륜차 통행 제한' 추진… 95dB 초과 대상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전남 순천시가 신도시 지역인 신대지구와 오천지구를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심야 시간대 배기 소음 95dB 초과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전남 순천시가 주거 밀집 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통행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순천시는 최근 신도심 지역인 해룡면 신대지구와 오천동 오천지구를 대상으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심야 시간대 이륜차 배기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수면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 대상은 배기 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로, 지정된 규제지역 내에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 예고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순천시는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규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지역을 오가는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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