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7.21청주시, 오늘부터 '95dB 초과' 이륜차 심야 운행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엠스토리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가 오늘부터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심야 시간대 운행을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순정 복원 검사 수수료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충북 청주시가 야간 시간대 이륜차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섭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청주시는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고, 심야 시간대 특정 지역 내 운행을 금지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한 구역은 주거밀집지역 위주로 설정됐습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을 비롯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약 제한 시간과 구역을 위반해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청주 지역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엠스토리는 청주시가 단속과 규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의 소음기를 순정 상태로 원상복구(구조변경)하는 라이더를 대상으로, 이에 필요한 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는 규제와 함께 자발적인 소음 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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