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7.25한라산 숲길 라이딩 불가능해진다… 제주도, 8월 1일부터 둘레길 오토바이·자전거 진입 금지
엠스토리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5개 구간에 대해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차마의 진입을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제주도 한라산둘레길에서 모터사이클이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주행은 불가능해진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을 보호하고 도보 탐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마'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진입이 통제되는 구간은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총 5개 코스, 48.92km 분량이다. 세부 통제 구간은 △천아수원지부터 보림농장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천아숲길(8.7km) △보림농장 삼거리에서 거린사슴까지의 돌오름길(8km) △무오법정사에서 돈내코 탐방로로 연결되는 동백길(11.3km) △돈내코 탐방로에서 이승이오름까지의 수악길(11.5km) △이승이오름에서 사려니숲길(물찾오름) 입구에 이르는 시험림길(9.42km) 등이다.
엠스토리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규정된 모든 '차마'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반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물론이고 이륜차(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모두 제한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만약 허가 없이 해당 숲길에 진입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공익 목적이나 생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진입이 허용된다. 산림사업을 비롯해 산불 예방 및 진화, 병충해 방제, 안전사고 조치, 군 및 예비군 작전 수행, 학술 연구 및 자원조사, 산림 내 주민의 일상 생업, 성묘,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 송·배전선로 점검 및 유지 보수, 문화재 조사·연구·보존·관리 등의 목적을 가진 차량이나 이륜차는 허가 없이 통행할 수 있다. 제주도 투어를 계획 중인 라이더들은 과태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통제 구간을 미리 확인하고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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