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9.01125cc 이륜차도 '소형' 분류된다… 이륜차 구분 기준 통일로 보험료 인하 기대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륜차의 소형과 중형을 나누는 배기량 기준을 기존 100cc에서 125cc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기준이 통일되면서 125cc급 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이륜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25cc급 모터사이클의 법적 분류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이륜차 구분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행정적 혼선은 물론 라이더들에게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안겼던 기준 불일치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소형과 중형 이륜차를 나누는 배기량 기준을 기존 '100cc 초과'에서 '125cc 초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륜차 기타형 분류에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라는 제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개정된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두 법안의 기준이 달라 라이더들이 적잖은 혼란을 겪어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륜차를 배기량과 정격출력에 따라 경형(50cc 미만 또는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 소형(100cc 이하 또는 11kW 이하), 중형(260cc 이하 또는 15kW 이하), 대형(260cc 초과 또는 15kW 초과)으로 세분화한다. 구조에 따라서도 일반형(자전거에서 진화해 사람이나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 특수형(경주·오락 등을 위한 경쾌한 구조), 기타형(삼륜 이상으로 최대적재량 100kg 이하)으로 나뉜다. 반면 도로교통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 이륜차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이를 초과하면 이륜자동차로 분류해왔다. 이처럼 100cc와 125cc로 갈라진 기준 탓에 시장 현실과 행정 사이에 괴리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25cc 이륜차 소유주들의 보험료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륜차 보험업계는 자동차관리법 기준을 준용해 소형A(50cc 미만), 소형B(50cc 이상 100cc 이하), 중형(100cc 초과 260cc 이하), 대형(260cc 초과)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차등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5cc 모델들은 그동안 '중형'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125cc 이하가 '소형'으로 묶이게 되면, 보험 분류 역시 '소형B'로 조정되어 보험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높은 보험료 때문에 고심하던 배달 대행 등 유상운송 라이더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만 30세 가입자가 대인1, 대물, 대인2 무한, 자기신체사고 1,500만 원, 무보험차상해 2억 원 조건으로 유상운송 보험에 최초 가입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기존 중형 기준으로는 연간 보험료가 최소 830만 6,960원에서 최대 954만 2,890원에 달해 1,000만 원에 육박한다. 반면 소형B 기준으로 책정되면 582만 5,360원에서 650만 2,460원 수준으로 내려앉는다. 법 개정만으로 연간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달하는 지출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실제 보험료 인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 업계 내부 규정도 추가로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실제 적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필요한 준비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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