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9.18순정인데도 단속 대상? 강화된 배기소음 규제가 낳은 황당한 부작용
엠스토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강화된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 고시 이후, 순정 머플러를 장착한 차량마저 정기검사에서 탈락하거나 단속에 적발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강화된 배기소음 허용 기준이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신규 등록 차량과 머플러 튜닝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된 새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작용을 낳으면서 라이더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운행 이륜차의 배기소음 기준을 기존 '105dB 이하' 단일 기준에서, '105dB 이하' 또는 '제작차 인증 시험 결과 값 + 5dB' 중 더 낮은 값을 적용하도록 강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 당시 인증 소음이 90dB로 등록된 바이크는 95dB을 넘으면 안 되며, 102dB로 등록된 차량은 기존처럼 105dB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부에 등록된 국내 인증 소음 값이 모터사이클 원제작사(제조사)가 제시하는 수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엠스토리가 인용한 수입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동일한 모델임에도 유럽 인증 문서상의 소음 수치와 국내 환경부 인증 수치가 무려 7~10dB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05dB이라는 절대 기준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으나, '인증 값 + 5dB'이라는 상한선(캡)이 씌워지면서 순정 상태의 바이크조차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정 머플러를 달고도 지자체나 교통안전공단의 합동 단속에서 소음 초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은 유럽(EU)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소음 측정 방식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유럽은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 값에 상한선만 둘 뿐 별도의 고정된 허용 기준치를 두지 않는 반면, 한국은 자체적인 허용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내 수입 시 거치는 정식 인증(자체 시험 시설 검증)과 개별 인증(대표 차량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이 같은 불일치를 낳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라이더는 "순정 상태로 시동만 걸어도 등록된 인증 값보다 큰 소리가 나는데, 애초에 등록된 인증 수치를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업계에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원제작사의 인증 결과 값을 우선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엠스토리는 수입 이륜차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국내 환경부 인증 값이 유럽 기준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 선량한 라이더와 업계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제조사의 공식 인증 수치를 수용하는 유연한 행정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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