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9.18이륜차도 자동차처럼 '안전도 검사' 받는다… 2025년 3월 시행
엠스토리에 따르면 앞으로 이륜차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와 소음뿐만 아니라 차량 안전도 검사가 새롭게 추가되며, 미신고 운행 등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국내 이륜차 라이더들은 정기검사를 받을 때 기존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뿐만 아니라 차량 자체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안전도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한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륜차의 기계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검사 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륜차 안전도 검사 제도의 도입과 무등록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9월 1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륜차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자동차는 정기검사 시 차량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확인받는다. 반면 이륜차는 지난 2014년 2월 대형 차종부터 환경 검사(배출가스 및 소음)만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을 뿐,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확인하는 안전도 검사는 시행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전도 검사는 차량이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별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는 조향계통, 주행계통, 제동계통을 비롯해 등화장치, 계기계통, 원동기 및 각종 센서류의 작동 여부를 검사하여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새로운 안전도 검사 체계는 크게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첫째, '사용검사'는 사용폐지했던 이륜차를 다시 등록해 재사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 검사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안전성이 우려되는 차량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재사용 신고를 할 때마다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수수료도 부과되므로, 불필요하게 잦은 사용폐지와 재등록을 반복하던 기존 관행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정기검사'는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안전도를 점검받는 제도다. 라이더들의 편의를 위해 환경부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동일한 주기로 통합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부터 안전도 정기검사를 시행한 뒤,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튜닝검사'는 이륜차를 개조한 경우 거쳐야 하는 검사다. 기존에는 튜닝 승인 후 서류나 외관상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개조 작업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완료되었는지 정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 수수료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 '임시검사'는 행정기관의 명령이 내려지거나 차량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 신청할 때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법 개정에 따라 검사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위도 한층 무거워졌다. 튜닝검사나 임시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기 안전도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로 크게 올랐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3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라이더들은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차량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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