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9.26천안시, 이동소음 규제 시행일 ‘내년 1월’로 정정… 95dB 초과 이륜차 단속은 유지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가 행정 오류로 잘못 기재되었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정정했습니다. 이륜차 배기소음 95dB 초과 차량에 대한 야간 단속 등 세부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충남 천안시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의 시행일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 고시를 발표했다. 이륜차 전문 매체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9월 22일 고시를 통해 당초 2023년 7월 1일로 잘못 기록되었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공식 변경했다.
행정 절차상의 시행일은 일부 조정되었으나, 라이더들이 주의해야 할 실질적인 규제 내용과 단속 범위는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심야 시간대인 매일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규제 구역 내 통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이 적용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은 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종합병원, 그리고 100병상 이상 규모의 요양병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이다. 규제 대상에는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비롯해 소음기 미부착 또는 비정상적인 소음기를 장착한 이륜차, 불법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차가 모두 포함된다. 이외에도 영업용 확성기와 행락객용 음향기기 등 소음을 유발하는 장비 전반이 단속 대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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