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9.27RPM 게이지 없는 바이크의 수난… 강화된 소음 기준에 '억울한 불합격' 속출하나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강화된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과 관련해 엔진회전계(RPM 게이지)가 없는 모델을 타는 라이더들이 정기 검사나 단속 과정에서 오차가 큰 측정 장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이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머플러 튜닝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 검사나 단속 현장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라이더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특히 계기판에 RPM 게이지(엔진회전계)가 없는 이륜차의 경우 검사 장비의 오차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도심 소음 공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의 일률적인 105dB 규정 대신, 제작 단계에서 인증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과 기존 105dB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순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꼼꼼하게 관리한 바이크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튜닝이나 파손이 없더라도 엔진회전계가 없는 모델은 검사 과정에서 정확한 RPM 값을 잡지 못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륜차 배기소음은 머플러에서 50c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측정 시 기준이 되는 엔진 회전수는 해당 모델의 최고출력 RPM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고출력이 5000rpm 이하인 차량은 최고출력 회전수의 75%에서, 5000rpm을 초과하는 차량은 50% 영역대에서 소음을 측정한다.
문제는 RPM 게이지가 없는 이륜차를 검사할 때 주로 쓰이는 '진동 RPM 측정기'의 성능이다. 이 장비는 실제 엔진 회전수보다 반응이 한 박자 느리거나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규정보다 더 높은 RPM 상태에서 소음이 측정되어 불합격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엠스토리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RPM 게이지가 없는 A사의 2023년식 110cc B 모델(배기소음 기준치 86.6dB)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장비에 따라 판정이 엇갈렸다. OBD 스캐너를 연결해 최고출력(8000rpm)의 50%인 4000rpm을 정확히 맞춰 측정했을 때는 87.2dB이 나왔다. 반면 일반 검사소의 진동 RPM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는 반응 속도가 떨어져 OBD상 5000rpm일 때 장비에는 4000rpm으로 표시됐고, 이로 인해 소음이 5.3dB이나 높게 측정됐다. 스로틀을 끝까지 감은 상태(풀 스로틀)에서 7dB을 뺀 값 역시 92.5dB에 달했다. 즉, 정확한 장비로는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이 오차가 큰 진동 측정기나 풀 스로틀 방식으로 검사하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과거에는 소음 기준선이 105dB로 넉넉해 측정 장비의 오차가 다소 발생하더라도 통과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기준치가 대폭 낮아진 지금은 단 몇 dB의 오차만으로도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RPM 측정이 불안정한 차량을 소유한 라이더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민간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소를 운영하는 C 씨는 엠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진동 RPM 측정기는 반응이 둔하고 오차가 심해 실제 엔진 회전수와 측정값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현장 상황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문제를 보완한 뒤 제도를 시행했어야 했는데, 대책 없이 기준만 강화해 검사소만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측은 내년 중 무선 RPM 측정기를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RPM 측정 장비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오차가 큰 진동식 장비 외에 다른 정밀 측정 장비를 활용해 검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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