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9.27이륜차 머플러 튜닝 막힐 수도… 환경부, 소음 규제 대응 위한 '차대번호 등록' 당부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차대번호 입력 조치와 수입 이륜차 인증 기준 등 라이더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주요 환경인증 현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9월 25일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동 국제회의실에서 국내외 이륜차 제작 및 수입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2023년 3분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최근 변화된 이륜차 관련 환경 고시와 소음 규제 제도의 시행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이더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쟁점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존 인증 차량의 차대번호 입력 조치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운행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 기준은 105dB 또는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 중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법 시행 이후 제작된 차량뿐만 아니라, 7월 1일 이전에 제작되었더라도 이후에 구조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용신고를 하는 이륜차 역시 이 '+5dB'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과거에 환경인증을 통과한 이륜차 중 상당수가 배기소음 결과 값이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정보가 누락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머플러 튜닝(구조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단속 과정에서도 기준치 확인이 어려워 혼선이 발생한다. 이에 교통환경연구소는 2018년 이전에 인증받은 노후 이륜차도 차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환경인증시스템(KENSIS)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IUPR(인증차량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감시비율) 기준 적용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OBD 관련 변경인증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엠스토리는 수입 이륜차 업계의 현실적인 규제 장벽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 전했다. 중국, 대만, 인도 등 현지 원제작사가 증발가스 측정 장비(SHED)를 보유하지 않아 정식 인증 방식으로 제품을 들여오지 못하는 수입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연구소 측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고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식 인증을 위한 소음 시험 시설의 경우, 타 기관의 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검사 장비와 전문 인력은 수입·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속주행소음 시험 방식의 변화도 언급됐다. 기존에는 개별 시험 시 ECE R41과 ISO 362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제작차 시험 고시 개정으로 소음 보정치 적용 순서가 바뀌면서 ISO 362 방식이 이전보다 불리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ISO 362 방식을 통한 인증을 권장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이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 표지(국내 제작·수입 모두 제조일 기준)와 환경부의 소음인증 표지(국내 제작은 제조일, 수입은 통관일 기준)의 기준일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 통일을 검토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이어졌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