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09.27미국 텍사스주, 9월부터 모터사이클 '차로 간 주행' 전면 금지
엠스토리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가 지난 9월 1일부터 모터사이클의 차로 간 주행을 불법화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규정이 없던 회색지대에서 금지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현지 라이더들의 주행 환경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달리는 라이더들의 주행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지난 9월 1일을 기점으로 모터사이클의 이른바 '차로 간 주행(Lane Splitting)'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묵인되던 주행 방식이 이제는 명백한 범법 행위로 분류됩니다.
차로 간 주행은 미국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 사이에서 헬멧 착용 의무화만큼이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를 법으로 딱히 금지하지도, 그렇다고 공식 주행 방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모호한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합법화한 주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텍사스주 역시 그동안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금지 주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3월 공화당 소속 라이언 길렌(Ryan Guillen) 텍사스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SB 4122'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청회와 주 상·하원 표결을 빠르게 통과한 뒤 지난 6월 12일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아 법률로 확정되었으며,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적용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법안은 모터사이클의 안전한 통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체 구간 등에서 차로 사이를 비집고 가거나 동일 차로 안에서 다른 차를 추월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대신 모터사이클이 한 차로를 온전히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여 일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한 차로에서 모터사이클 두 대가 나란히 병렬로 주행하는 것은 허용되며,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차로 간 주행과 추월 권한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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