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11.16미인증 배출가스 장치 구매대행도 과태료 처분…이륜차 보증기간 규정도 명확히 다듬는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유통 및 구매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륜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 규정 혼선을 해소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경부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이륜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 규정을 정비한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0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인증 장치의 유통 차단과 함께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16일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공포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조·수입 시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7일부터는 미인증 저감장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위한 진열·보관 및 구매대행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판매하거나 구매대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미인증 제품임을 알고도 사용한 소비자 역시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유역·지방·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미인증 장치의 회수 및 폐기 명령 권한을 위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라이더들의 관심사는 이륜차용 교체용 촉매에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촉매 역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일종으로 환경부 인증 대상이지만, 환경부는 이번 규제안에 이륜차 촉매를 포함할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디젤차의 미인증 DPF 유통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륜차 분야에 대한 검토는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륜차 라이더들이 겪어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 혼선도 정리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조문에 따라 보증기간 기준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과 정비 업계에 혼란을 주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같은 법령 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조문을 하나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시행규칙 본문에는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차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으로 규정했다. 반면 하위 규정인 '별표 18'에서는 2016년 이후 제작된 차량에 대해 최고속도 기준으로 분류해 시속 130km 미만은 2년 또는 2만km, 시속 130km 이상은 2년 또는 3만 5,000km를 적용해 왔다. 개정안은 본문 내용을 별표 18의 거리 기준이 포함된 규정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보증기간이 만료된 부품의 결함 보고 등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기존 규정을 따른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본격적인 규제와 기준 통일은 내년인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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