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11.16북악스카이웨이 밤길 막히나… 종로구, '95dB 초과 이륜차' 야간 통행 제한 행정예고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가 북악스카이웨이를 비롯한 관내 주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심야 시간대 운행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단행해 라이더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 라이딩 명소인 북악스카이웨이 통행에 비상이 걸렸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최근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심야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변경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늦은 밤 북악스카이웨이를 찾던 라이더들의 발길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가 발표한 이번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8일까지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주거 및 녹지지역,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이다. 여기에 라이더들이 자주 찾는 인왕산로 3부터 북악산로 267에 이르는 북악스카이웨이 전 구간이 포함되면서 이륜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이동소음원에는 이동식 확성기나 행락객의 음향기기 외에도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별도 음향장치를 장착한 이륜차, 그리고 배기소음이 95dB을 넘는 이륜차가 명시됐다. 순정 상태이더라도 배기량이 큰 일부 모터사이클의 경우 규제 기준선인 95dB을 넘나들 수 있어 라이더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통행 제한 시간은 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거·녹지지역 인근 50m 이내와 북악스카이웨이 구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운행이 제한된다. 반면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주변 50m 이내 구역은 하루 종일 제한을 받는다. 엠스토리는 종로구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개정된 고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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