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11.30이륜차 튜닝도 자동차처럼 합리화… 국토부, 승인 및 기간 연장 규정 개선 입법예고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튜닝 승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반 자동차 수준으로 규정을 일원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내 이륜차 튜닝 승인 절차가 일반 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명확해지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륜차 전문 매체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3일 이륜차 튜닝 관련 미흡한 규정을 자동차 수준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자동차에 비해 미흡했던 이륜차 튜닝 승인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튜닝 승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륜차는 관련 문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륜차 튜닝 승인 대상 중 승인이 면제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승인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장치와 튜닝인증부품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자동차의 안전기준 준용 규정을 이륜차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행정 절차상의 형평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튜닝 확인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륜차는 관련 규정이 없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륜차 역시 자동차와 동일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튜닝 확인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엠스토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륜차 튜닝 승인 업무의 미비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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