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11.30농촌·레저용 ATV에 적재함 장착 허용된다…국토부 규제 개정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사륜형 이륜차(ATV)의 물품적재장치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면서, 농촌 지역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지역의 주요 이동 수단이자 레저용으로 사랑받는 사륜형 이륜차(ATV)에 적재함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국민 제안을 심의한 끝에 총 3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는 이륜차 관련 제도 개선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ATV는 뛰어난 주행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적재 공간을 확보하는 데 법적 제약이 따랐다. 두 바퀴 이륜차와 달리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고 조작법이 쉬워 고령층이나 거동이 다소 불편한 이들도 쉽게 다룰 수 있어 농촌 지역에서 인기가 높았지만, 현행 법령의 한계에 부딪혔던 것이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륜형과 삼륜형 이륜차에만 물품적재장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ATV를 포함한 사륜형 이륜차에는 적재 장치를 달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선다. 엠스토리는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해 ATV에도 적재함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ATV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실용적인 근거리 화물 운송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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