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11.30서울시, 내년부터 이륜차 공회전 본격 단속… 라이더 단체와 공동 선언식 개최
엠스토리에 따르면 서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륜차를 공회전 단속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배달 라이더 단체 및 배달 사업자들과 함께 공회전 제한 동참을 다짐하는 민·관 선언식을 개최합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이륜차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을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에 앞서 배달 라이더 단체 및 배달 업계와 손잡고 공회전 제한 동참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엠스토리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12월 5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대회의실에서 '이륜차 공회전 제한 민·관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이륜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적용을 앞두고 마련됐다. 이륜차 이용 빈도가 높은 배달 라이더와 사업자들에게 조례 개정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배달 업계가 주도적으로 환경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라이더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엠스토리는 이륜차가 사륜차에 비해 전체 배출가스 총량은 적지만, 등록 대수 대비 오염물질 배출 비중은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201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를 살펴보면, 전체 도로이동오염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일산화탄소(CO) 배출 비중은 23%에 달한다. 전체 등록 차량 대비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가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이륜차의 공회전 위반율 역시 일반 자동차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이륜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18일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새해 첫날부터는 이륜차도 공회전 단속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라이더들의 일상적인 운행 습관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서울시와 업계의 향후 홍보 및 계도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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