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12.18순정인데 단속 대상? 오류투성이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 재시험으로 바로잡는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가 최근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한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값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시험 및 인증값 개선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이하 교환연)가 최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륜차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배기소음 인증값 오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교환연은 지난 12월 13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열린 '4분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에서 수입 및 제작사의 요청을 받아 오류가 의심되는 차량의 배기소음을 재시험하고 인증값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 교통환경과 백은상 사무관과 교환연 내연기관 인증 업무를 총괄하는 김형준 연구관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배기소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새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 차량이나 머플러를 튜닝하는 이륜차는 제작사 인증값에서 5dB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차종은 순정 상태의 공회전 소음마저 기존 인증값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라이더와 업계 모두가 큰 혼란을 겪어왔다.
교환연은 수입·제작사가 재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른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고 데이터를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실질적인 재시험을 진행하려면 테스트용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차 확보가 용이한 최근 출시 모델부터 순차적으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제도적 변화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엠스토리는 교환연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유로 5+' 기준에 맞춰 촉매 열화 감지 등 강화된 OBD(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업계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는 유로 5 차량의 '실차배출가스자기진단비율(IUPR)' 변경인증도 촉구했다.
현재 IUPR 변경인증 대상인 146건 중 절반가량인 71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신청 및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교환연은 미변경 차량의 경우 연말 시한을 넘기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보완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교환연은 출력 대비 중량 비율(PMR)이 50을 초과하는 고성능 이륜차를 대상으로 '추가 소음 배출 조항(ASEP)' 시험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규정 41에 기반한 ASEP는 기존 가속주행소음 측정보다 넓은 엔진 회전 영역을 검사하기 때문에, 향후 국내 이륜차 소음 인증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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