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12.18이륜차 부품 가격 투명해진다… 온라인 공개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엠스토리에 따르면 이륜차 제작사가 부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라이더들의 정비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앞으로 모터사이클 부품 가격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륜차 부품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법안이다. 기존 사륜차에만 적용되던 부품 가격 공개 의무 조항을 이륜차에도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올해 5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다.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이륜차 제작사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차량 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제작사나 수입사의 경우에는 차량을 판매할 때 부품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엠스토리는 제작사가 부품 가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제작사에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라이더들은 정비나 수리를 진행할 때 부품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정비 업소마다 제각각이거나 불투명했던 부품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라이더들의 정비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등을 통한 부품 가격 공시는 법 시행 이후 제원이 통보되는 이륜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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