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12.22부천시, '95dB 초과' 이륜차 통행 제한 나선다…이동소음 규제지역 행정예고
엠스토리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행정예고를 공고하며 본격적인 소음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기 부천시가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 등에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토바이 전문 매체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부천시는 제1756호 부천시보를 통해 '부천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행정예고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총 21일간 진행된다.
이번 규제는 환경부가 지난 2022년 11월 2일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해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부천시 환경과 환경계획팀 관계자는 이번 규제 대상에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규제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먼저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등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은 '이동소음원 사용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24시간 내내 대상 이륜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주거지역과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은 '사용 제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야간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이 제한된다.
규제 대상에는 95dB 초과 이륜차 외에도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기,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별도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이 포함된다. 부천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고시 당일부터 즉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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