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3.12.28국토부, 이륜차 등화류 및 전자파 기준 완화... 글로벌 표준에 맞춘 규제 합리화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륜차의 전조등 배치 및 등화류 광도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자동차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내 이륜차 관련 규제가 국제 표준에 발맞춰 대폭 정비된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전조등 상향등 배치 기준과 등화류 광도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이륜차 안전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표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속도계의 속도 단위 표시 방식 명확화, 상향등 발광면 간 거리 기준 완화, 전조등·제동등·방향지시등의 광도 기준 완화, 그리고 전기·전자장치의 전자파 방사 및 내성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계기판 속도계의 표시 방식이 직관적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속도 단위로 km/h 또는 MPH를 선택해 표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국식 단위인 마일(MPH)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km/h 단위를 함께 표기하도록 'km/h 또는 (km/h 및 MPH)' 형태로 규정을 명확히 다듬었다.
이륜차 전면부 디자인의 유연성을 높여줄 상향등 배치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2개의 주행빔(상향등)을 설치할 때 '발광면 간 최외측 거리 200mm 이하'라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발광면 간 최단거리 200mm 이하'로 변경하여 제조사들의 설계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등화장치의 검사 기준 역시 한층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양산형 이륜차의 등화장치 시험품 4개 중 1개 이상이 광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석 조항이 삭제된다. 이로써 전조등(변환빔 및 주행빔), 제동등, 방향지시등, 번호등의 인증 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동등과 방향지시등의 최소 광도 기준도 구체화되었다. 관측각도 범위 내에서 최소 광도 기준값은 0.3cd 이상으로 신설되었으며, 실제 측정 시에는 이 기준값의 80% 수준인 0.2cd(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용)를 충족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보조제동등의 설치 요건도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제동등은 기본적으로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여기에 보조제동등을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개만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도로 위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자동차 전자파 적합성 기준은 국제 기준(UN ECE R10)의 변화에 맞춰 완화된다. 전기·전자장치 부품의 광대역 방사 기준은 주파수 대역별로 완화되어 30~75MHz 대역은 62-25.13log(f/30)에서 66-25.13log(f/30)으로, 75~400MHz 대역은 52+15.13log(f/75)에서 56+15.13log(f/75)으로, 400~1000MHz 대역은 63에서 67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협대역 방사 기준 역시 대역별로 4dB씩 완화된다.
차량 자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방사 기준도 완화된다. 10m 거리 측정 기준으로 시험주파수 30~230MHz 대역은 26에서 32dBµV/m로, 230~1000MHz 대역은 37에서 39dBµV/m로 완화된다. 3m 거리 측정 기준 역시 30~230MHz 대역은 36에서 42dBµV/m로, 230~1000MHz 대역은 53에서 57dBµV/m로 각각 기준치가 상향 조정된다.
마지막으로 전자파 내성 기준의 전파 세기 조건도 완화된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전자파방사 시험 기준은 30V/m에서 24V/m로 낮아지며, 150mm 스트립선로는 60V/m에서 48V/m로, 800mm 스트립선로는 15V/m에서 12V/m로 완화된다. TEM cell 기준은 75V/m에서 60V/m로, BCI(벌크 전류 주입) 기준은 60mA에서 48mA로 각각 하향 조정되어 부품 제조사들의 시험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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