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1.04라이더들의 성지 '북악', 밤에는 조용히… 종로구, 95dB 초과 이륜차 심야 통행 제한
엠스토리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북악스카이웨이와 인왕산로 일대에서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심야 시간대 통행을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모터사이클 코스이자 야간 드라이브 명소인 북악스카이웨이 일대에 심야 시간대 이륜차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주민들의 야간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고시를 지난 2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되는 심야 소음 규제라는 점에서 라이더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11월 환경부가 배기 소음 95dB을 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종로구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관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특정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고시를 확정했다.
규제가 적용되는 구간은 라이더들이 자주 찾는 인왕산로 3부터 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까지의 도로다. 통행 제한 시간은 매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이 시간 동안 배기 소음이 95dB을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은 이 구간을 달릴 수 없다.
종로구는 라이더들이 규제 구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진입로, 북악팔각정 등 주요 지점에 LED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야간 통행 제한 및 소음 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본격적인 단속은 올해 2분기부터 강화될 전망이다. 종로구는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손잡고 현장 합동 점검과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이번 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한 시간 내에 규정을 위반하고 주행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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