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1.15목숨 담보로 한 '우측 차로' 주행… 이륜차 지정차로제 위헌소송 3년째 제자리걸음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륜차를 대형·저속 차량과 함께 도로 오른쪽 차로로만 달리도록 규정한 지정차로제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이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라이더들이 도로 위 위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륜차를 버스나 화물차 등 사각지대가 넓고 속도가 느린 대형 차량과 같은 차로로 통행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라이더들은 매일 도로 위에서 안전을 위협받으며 불안한 주행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10월 23일 이륜차 운전자 김 모 씨를 비롯한 369명의 청구인단이 포문을 열었다. 이후 2명의 라이더가 추가로 합류하면서 총 372명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이륜차의 오른쪽 차로 통행 의무화 규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지정차로제는 차량의 크기와 성능에 따라 통행 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한다. 홀수 차로의 경우 가운데 차로가 오른쪽 차로로 분류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이륜차가 기동성이 좋고 가속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나 버스, 건설기계 같은 대형 저속 차량과 동일하게 오른쪽 차로로만 달리도록 묶여 있다는 점이다.
라이더들은 1970년대에 도입된 낡은 규제가 오늘날의 도로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형 차량 뒤를 달릴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도로 가장자리 차로 특성상 불법 주정차 차량, 갑자기 멈춰 서는 택시, 맨홀 뚜껑이나 낙하물 등 돌발 장애물이 많아 오히려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경찰청의 자체 연구 보고서에서도 이륜차와 대형차의 분리 통행 필요성을 언급한 점,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륜차가 승용차와 동일하게 차로를 선택해 달릴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규제 당국인 경찰청은 이륜차의 전 차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지정차로 규제를 완화하면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1월 12일 이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에는 국내외 관련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관계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했으나, 그 이후로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이번 소송은 이미 3년 2개월을 넘겨 초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상태다. 현재 헌재가 다루는 사건 중 이처럼 2년 이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의 비중은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루한 법정 공방 속에서 라이더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소송 대리인인 이호영 변호사는 조속한 공개변론 개최와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라이더들의 서명을 모아 이달 초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오랜 시간 도로 위에서 위험을 감수해 온 라이더들의 목소리에 헌재가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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