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1.17"배달 소음 민원 7배 급증" 충남도, 이륜차 소음 관리 조례안 발의
엠스토리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급증하는 이륜차 소음 민원에 대응해 소음 피해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라이더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조율 및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충청남도가 급증하는 이륜차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도의원(천안7·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이륜차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관련 민원은 3,030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428건과 비교해 무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배달 산업 성장과 맞물려 급증한 소음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오 의원은 적절한 규제와 관리 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실효성 있는 소음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포함됐다. 이륜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은 물론, 유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방안이 담겼다.
또한,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주행 문화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소음 저감 장치 도입 등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명시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1월 23일부터 개최되는 제34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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