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1.25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소송, 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로 연기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라이더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하루 전에 돌연 연기되었습니다.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 허용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미뤄졌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는 대신 변론을 다시 열어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충남 지역의 이륜차 운전자 강모 씨 등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24일,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당초 선고 기일은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변론재개는 이미 종결된 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조치다. 보통 판결을 내리기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나타났을 때 취해진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2월 29일로 새롭게 잡혔다.
소송을 제기한 라이더 측 법률 대리인인 이호영 변호사는 이번 변론재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이륜차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맞지만, 통행을 반대하는 다른 변수가 발생해 재판부가 심리를 재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다소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호영 변호사는 현재 변론재개 통보만 받은 상태라 구체적인 재개 사유는 다음 변론 기일에 가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엠스토리에 전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서 원산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6.927km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다. 현재 관할 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터널 내부와 진·출입로를 포함한 총 7.894km 구간에 대해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의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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