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2.167억 원대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판결 후에도 환수 손 놓은 지자체들
엠스토리에 따르면 법원이 전기이륜차 보조금 약 7억 5,7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정작 재정을 집행한 지자체들은 판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 환수 조치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부정수급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판결이 내려진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보조금 사후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최근 오토바이 전문 매체 엠스토리는 서울시와 제주도 등 관련 지자체들이 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해 온 실태를 보도했다.
엠스토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동자인 A 씨는 전기이륜차 판매 및 렌탈 법인인 F사 및 G사의 투자자이자 회장으로 활동하며 범행을 주도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거나, 실제 렌탈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로챈 보조금은 서울시 전기삼륜차 60대분, 제주도 전기삼륜차 185대분 등 총 7억 5,705만 원에 달한다. 해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된 재원이다.
법원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렸다. 주동자 A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F사 대표 B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F사 본부장 C 씨와 G사 대표 E 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실무를 담당한 F사 실장 D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고, 양 법인에도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이들의 상고는 지난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사법부의 최종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정작 세금을 환수해야 할 지자체들은 깜깜무소식이었다. 현행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부정수급 적발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고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범행이 일어난 2019년 당시 지자체 지침에는 사후 관리 및 즉각적인 환수 규정이 미비했던 점이 관리 공백을 키웠다.
실제로 지자체들의 대응은 안일했다. 엠스토리가 지난 2월 6일 진행한 취재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 제주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세금을 집행한 지자체들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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