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2.1610년째 멈춘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 기준 변하나… 환경부, 개선 연구 용역 착수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차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인 '유로 5+'까지 강화된 반면, 운행 중인 차량의 검사 기준은 10년 넘게 유로 3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이 마침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기준 개선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 용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신차에 적용되는 제작 기준과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에 적용되는 운행 기준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차의 경우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기준인 '유로 5+'를 충족해야 하지만, 운행 중인 이륜차의 검사 기준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운행 이륜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일산화탄소(CO) 3.0% 이하, 탄화수소(HC) 1000ppm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과거 '유로 3' 도입 당시에 마련된 노후한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를 대상으로 정기검사가 시행되어 왔다.
그사이 신차 제작 기준은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다. 유로 4 기준은 유로 3와 비교해 CO, HC,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을 50% 이상 줄여야 했으며, 현재의 유로 5+ 기준은 유로 4보다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다시 절반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
이처럼 제작 기준은 까다로워진 반면 운행 검사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 최근 출시된 차량에는 현행 정기검사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로 4 이후 기준이 적용된 이륜차는 엔진 실화가 발생하거나 산소센서, 촉매, 에어클리너 등 배출가스 관련 핵심 부품이 고장 나더라도 현행 운행 기준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8년 중·소형 이륜차로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유로 4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연구진은 배기량 99.9cc부터 865cc에 이르는 유로 4 기준 이륜차 8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정상 상태의 차량과 촉매, 점화플러그, 에어클리너 등을 의도적으로 고장 낸 차량의 배출가스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품 고장 시 CO와 HC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대상 8대 중 4대는 모든 항목에서 현행 운행 기준을 만족했으며 나머지 4대 역시 고장 부위에 따라 기준을 일부 충족하는 결과가 나왔다.
즉, 현행 기준대로라면 유로 4 이후 차량이 부품 고장으로 다량의 오염물질을 뿜어내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수리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당시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행 기준을 CO 2.5% 이하, HC 800ppm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제안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채 묻혀 있었다.
다시금 제도 개선을 위해 발주된 이번 연구 용역에 대해 환경부는 이전과 달리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계약 체결 사실 외에 구체적인 연구 과제나 세부 사업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부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엠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계약 단계일 뿐이며, 연구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나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 기준이 이번 연구를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지 라이더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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