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2.16"등화류·소음기 개조 주의보" 지난해 이륜차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5천여 건 적발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에서 이륜차의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 행위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불법 등화 설치와 소음기 개조가 주요 단속 대상이 된 만큼 라이더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통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튜닝한 자동차와 이륜차 총 2만 5,581대를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은 총 3만 8,090건에 달하며, 공단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해 단속 건수가 2,901건(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륜차 분야에서는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이륜차 3,858건 중 불법 등화 설치가 2,5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 손상(534건), 등화 상이(401건), 등화 착색(207건), 기타(13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 개조(튜닝) 부문에서도 총 1,800건의 적발 사례 중 등화장치 임의 변경이 1,006건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라이더들의 관심이 높은 소음기 개조 적발도 494건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288건), 차체 제원 변경(25건), 승차 장치 임의 변경(7건) 등이 적발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번호판 관리 소홀 역시 주요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등록번호판 위반으로 적발된 이륜차는 총 767건으로, 번호판 식별 불가(384건), 봉인 훼손 및 탈락(295건), 번호판 훼손(8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번호판 위·변조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향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은 도로 위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