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2.2062년 만에 사라지는 번호판 ‘봉인’… 음주측정 거부 시 사고 부담금 즉각 부과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62년 도입 이후 62년간 유지되어 온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물리도록 관련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1962년부터 도입되어 자동차와 이륜차 뒷자리를 지켜온 번호판 '봉인' 제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거부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했습니다.
번호판 봉인은 과거 차량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을 통한 범죄 발생 우려도 낮아지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봉인을 새로 받거나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고, 시간이 지나 봉인이 부식되면 녹물이 흘러나와 차량 미관을 해치는 불편도 컸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봉인 의무는 폐지되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 자체는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두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번호판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 부과는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층 무겁게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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