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2.21자동차전용도로 통행 벌금 '50만 원'은 위법… 대법원, 법정 상한선 30만 원으로 정정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5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라이더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법정 상한선인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에 따른 벌금 처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잘못 내려졌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다 50만 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던 라이더의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을 법정 상한액인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1월 10일 오후 3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라이더 A씨는 124cc 스쿠터를 타고 서울 강변북로를 주행하다 자동차전용도로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가 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처분에는 치명적인 법적 오류가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A씨에게 부과된 50만 원의 벌금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잘못된 판결이었다. 이러한 법령 적용 오류를 확인한 검찰총장은 판결을 시정하기 위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8일 판결을 통해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선택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선이 30만 원이므로 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기존 판결이 법령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최종 선고했다. 엠스토리는 이번 판결이 사법당국의 법 적용 오류를 바로잡고 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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