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2.29순정인데도 단속 대상? 라이더 발목 잡던 '배기소음 인증 오류' 해결됐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이 강화된 이후 발생한 일부 기종의 비정상적인 소음 인증값 오류가 관계 기관의 재시험과 정정 조치를 통해 최종 해결되었습니다.


라이더와 이륜차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일부 기종의 배기소음 인증값 오류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이륜차 제조·수입사들과 협력해 전산망에 비정상적으로 낮게 등록되어 있던 배기소음 인증값을 현실에 맞게 정정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강화된 이륜차 소음 대책이었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105dB 이하'만 충족하면 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105dB 이하' 혹은 '제작 당시 인증값에 5dB을 더한 값' 중 더 낮은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즉, 제조사 인증값이 낮게 등록될수록 단속 기준도 까다로워지는 구조다.
문제는 환경부 전산망에 등록된 일부 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값이 상식 이하로 낮게 입력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시동을 걸고 가만히 있는 공회전 상태의 소음보다도 낮은 인증값이 등록된 황당한 사례도 속출했다. 엠스토리는 이러한 행정적 오류가 고스란히 라이더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작된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작된 재고 차량이라도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용 신고(번호판 등록)를 했거나, 머플러 등 소음방지 장치 튜닝(구조변경)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됐다. 순정 상태의 신차를 구매해 등록했음에도 인증값 오류 탓에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수시 단속에 걸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라이더들이 늘어났다. 또한, 합법적인 머플러 튜닝을 원하거나 반대로 튜닝된 머플러를 순정으로 되돌리려 해도 비현실적인 인증값 기준 때문에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등은 수입사들의 협조를 받아 대대적인 정정 작업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기종들을 확보해 실제 배기소음을 재측정했으며, 실차 확보가 어려운 기종은 해외 원제작사가 보증하는 공식 인증 데이터를 확보해 전산망의 오류 값을 바로잡았다. 다행히 재시험 결과와 원제작사 데이터의 오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수입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실차 재시험과 오류 정정을 원활히 마칠 수 있었다"라며, "실차를 구하지 못한 기종 역시 제작사 인증값을 적용해도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억울하게 단속 위험에 노출됐던 라이더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