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2.29서울 이어 충남까지… 이륜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도 이륜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륜차 규제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서울특별시에 이어 충청남도에서도 이륜차의 공회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이륜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 단속 구역을 넓히는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입법 예고를 마쳤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한 이륜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 범위에 이륜차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회전 제한 지역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까지 확대해 주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3월 5일에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충남 지역 라이더들의 일상적인 운행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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