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3.25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될까? 국민권익위, 대국민 의견 수렴 나선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라이더들의 이동권 보장 요구와 안전 우려 사이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내 라이더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두고 정부 차원의 여론 수렴이 시작됐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다. 하지만 과거에는 통행이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다. 1972년 5월 31일 이전까지는 배기량 250cc 이상의 이륜차라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모두 주행할 수 있었다. 이후 1972년 6월 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은 전면 금지되었으나,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250cc 이상 이륜차에 한해 1992년 3월 14일까지 통행이 허용되다 이후 전면 금지 단계에 이르렀다.
전면 금지 조치 이후 라이더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은 끊이지 않았다.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과 헌법소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 2011년, 2012년, 2015년, 2020년에 걸쳐 모두 현행 도로교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륜차 운행 문화 개선 등이 선행된다면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통행을 허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보충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인 2023년 12월에는 이륜차 라이더 단체인 '앵그리라이더'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행 허용을 찬성하는 측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지 않으며, 통행 금지가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국민의 이동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 여론도 팽팽하다.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이륜차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고, 이륜차의 진입이 자동차 운전자를 포함한 도로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엠스토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주행 행태와 위험성,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익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라이더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loveacrc/223394540770)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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