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3.29신차 살 때 25만 원 추가? 이륜차 '폐차 보증금제' 도입 검토에 업계 반발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차 등록 시 25만 원의 폐차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라이더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폐차 제도 정착을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대당 25만 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연구 결과에서 이 같은 소비자 부담형 보증금 신설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이륜차 시장은 자동차와 달리 제도화된 폐차 체계가 없다. 특히 배기량이 낮은 소형 이륜차의 경우, 폐차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인건비나 폐기물 처리비 등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차주가 돈을 지불하고 폐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노후하거나 고장 난 이륜차를 길거리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이륜차 폐차 보증금 제도'는 빈 병 보증금 반환제와 유사한 구조다. 신차를 처음 등록(사용 신고)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미리 내고, 추후 정상적으로 폐차할 때 이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무단 방치 대신 폐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 '이륜자동차 폐차보증금 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5만 원, 10만 원, 25만 원의 세 가지 안 중 25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25만 원의 근거는 구체적인 폐차 비용 분석에 따른 것이다. 통상 이륜차 폐차에는 기술자 인건비와 폐기 비용으로 약 5만 원이 들고, 수거 비용까지 더하면 약 10만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인구 밀집도가 낮아 차량 수거 비용이 더 발생하는 농어촌 지역 등의 변수를 감안해 최종 보증금 액수를 25만 원으로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할 구매 장벽은 급격히 높아진다. 특히 배달이나 일상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이는 100만 원 중반에서 200만 원대 중반의 소형 및 경형 이륜차의 경우, 25만 원의 보증금은 차량 가격의 10~20%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이륜차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차체가 커 폐차 수익이 발생하는 대형 이륜차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지만, 폐차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소형 이륜차는 사정이 다르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면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폐차 비용을 차감한 뒤 돌려주면 환급액이 너무 적어 당초 목적인 폐차 유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륜차 업계는 이번 정책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방치 이륜차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력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엠스토리가 인용한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폐차 보증금 제도는 라이더나 업계에는 아무런 혜택 없이 폐차 기금 운영 기관이나 폐차 업체만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며, "폐차 유도라는 본래 목적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