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4.16북악스카이웨이 야간 통행 금지되나… 서울시, '95dB 초과 이륜차' 단속 시범 추진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가 교통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야간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 차례 소송전으로 제동이 걸렸던 지자체별 이동소음 규제가 서울을 기점으로 다시 확산될 수 있어 라이더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의 거센 반발로 잠잠해졌던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통행 규제가 서울에서 다시 추진된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도심 교통소음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타 지자체로의 규제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륜차 커뮤니티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공식화했다. 규제 대상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다. 시범 규제 지역은 종로구 인왕산로 3부터 북악산 267까지의 구간으로, 매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제한 시간 내에 해당 구간을 주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의회 보고에서 "올해 1월부터 교통소음 관리를 위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규제를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22년 11월 2일 환경부가 시행한 고시에서 출발한다. 당시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 소음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후 경기도 광명시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가 관련 규제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 기준은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의 거센 저항을 불렀다. 환경부가 제시한 95dB 기준이 기존 운행 이륜차의 법정 배기소음 허용 기준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규제 지역과 단속 시간대가 제각각이어서 라이더들이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이륜차 단체들은 최초로 규제를 도입했던 광명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를 이끌어내며 규제 철회를 관철시켰다. 이 판결로 지자체들의 통행 규제 움직임은 한동안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엠스토리는 서울시가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의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고소음 이륜차 규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라이더들이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며 막아섰던 이륜차 통행 제한 조치가 서울시의 시범 사업을 계기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륜차 배기소음 규제를 둘러싼 지자체와 라이더 단체 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서울 종로구가 규제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최근 라이더 단체가 고소음 이륜차 통행을 제한한 종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종로구는 규제를 철회한 경기도 광명시와 달리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소송 제기를 이유로 규제를 거둬들일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시행했던 광명시와 달리, 종로구는 특정 시간대와 일부 우려 지역만을 선별해 제한하고 있어 처분의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구 측은 지역적 특수성과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종로구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실제 민원 감소 효과가 자리 잡고 있다. 통행 규제를 도입한 지 수개월 만에 단속 지역 내 소음 관련 민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구청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당분간 고소음 이륜차에 대한 통행 제한 조치를 지속해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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