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4.23"95dB 초과 이륜차 단속" 예고했던 부천시, 결국 규제 보류로 선회
엠스토리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려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 3개월 만에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의 혼선과 타 지자체의 소송 사례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기 부천시가 추진하던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통행 규제 계획이 잠정 중단됐다. 엠스토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과 법적 분쟁 가능성, 그리고 현실적인 규제 기준의 모호함이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제1756호 부천시보를 통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예고안은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등 주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는 이륜차를 포함한 이동소음원 사용을 24시간 내내 금지하고, 주거지역과 공동주택 경계선 50m 이내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규제 대상에는 영업용 확성기나 행락객 음향기기 외에도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차,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계 및 기구가 포함됐다. 부천시 환경계획팀 관계자는 엠스토리 측에 환경부 고시에 따라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 현장과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운행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 기준은 105dB 또는 제작 당시 인증값에 5dB을 더한 값 중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 고시를 통해 95dB 초과 이륜차의 통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가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경기 광명시의 경우, 부천시보다 앞서 95dB 초과 이륜차 규제를 시도했다가 라이더들의 행정소송 제기로 결국 고시를 철회한 선례가 있다. 부천시 역시 이러한 소송 리스크와 기준 혼선 문제를 의식해 고시 제정을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당분간 규제 도입을 멈추고, 다른 지자체들의 동향과 규제 집행 추이를 면밀히 지켜본 뒤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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