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5.16인천 전역이 '공회전 제한 구역' 된다… 이륜차 겨냥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엠스토리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회가 이륜차 증가에 따른 소음과 배출가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특정 장소에만 적용되던 공회전 제한 구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지역 라이더들의 주의가 필요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차량 공회전 제한 구역을 도시 전체로 넓히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단속 강화에 나섰다. 배달 대행 등 이륜차 운행 급증에 따른 소음과 매연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상길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4)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한 구역의 대폭 확대다. 기존에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인천 시내 637개 특정 장소에 국한됐던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급증한 이륜차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상길 의원은 이륜차 운행 증가로 인한 소음과 배출가스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시 전역으로 제한 구역을 넓힘으로써 공회전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엠스토리는 지난 5월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된 이번 개정안이 오는 5월 20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인천 내 이륜차 운전자들의 정차 중 시동 끄기 등 일상적인 운행 습관에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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