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5.22"머플러 불법 개조 꼼짝마" 부산시, 6월 14일부터 이륜차 소음관리 조례 시행
엠스토리에 따르면, 부산광역시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를 오는 6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부산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라이더들이 주목해야 할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한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를 오는 6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지난 4월 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 절차를 마쳤다.
부산시가 이처럼 별도의 소음관리 조례까지 제정하며 단속에 나선 이유는 최근 급증한 소음 민원 때문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부산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찰이 부산 전역에서 실시한 이동소음 단속에서 적발된 총 617건의 사례 중 무려 89%가 이륜차 소음인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차 운행량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소음 공해도 함께 심각해졌다는 분석이다.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부산시는 이륜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각 구·군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맞춤형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부산시 이륜차 소음관리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되어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조례는 도로 위 라이더뿐만 아니라 이륜차 관련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 방안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부산시는 관내 이륜차 부품 판매점과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소음 방지 관련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엄격해지며, 미인증 소음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튜닝 작업을 수행하는 정비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차원의 집중적인 계도와 점검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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