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6.03이륜차 주차 과태료 도입되나? 경찰청 "주차 공간 확보가 먼저"
엠스토리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이 지자체에 이륜차 주차 구획 설치 협조를 요청하면서 과태료 부과 우려가 커졌으나, 경찰청은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며 당장 단속을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륜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라이더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이번 공문은 단속을 강화하기 전에 이륜차 주차 인프라를 먼저 조성해 달라는 취지로 발송됐다.
경찰청이 보낸 공문에는 각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조항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륜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기 전, 최소한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이처럼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급증한 이륜차 주정차 민원이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신고는 2018년 2,896건에서 2022년 6만 8,875건으로 4년 사이 무려 23.8배나 늘었다. 현행법상 이륜차는 현장에 운전자가 없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했다. 이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주차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한다. 지난 2012년 7월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이륜차도 일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륜차의 진입을 거부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 결국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이륜차들이 인도나 도로 모퉁이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경찰청 측도 당장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열악한 국내 이륜차 주차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속만 우선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협조 공문은 지자체의 주차면 확보를 독려하기 위한 것일 뿐 과태료 부과는 시기상조다. 이 관계자는 이륜차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논의가 가능하며, 현재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법 개정 계획은 검토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프라 구축 없는 단속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륜차 주정차 단속을 시작했으나, 정작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법 개정은 같은 해 11월에야 뒤늦게 처리했다. 주차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만 강화되자 일본 내 이륜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이륜차 주정차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이라는 채찍보다 합법적으로 차를 세울 수 있는 전용 주차 공간이라는 당근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는 라이더들을 범법자로 내몰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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