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6.17이륜차 환경인증 기준 한층 깐깐해진다… OBD 강화·소음 측정 기준 명확화
엠스토리에 따르면 교통환경연구소는 이륜차 수입·제조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OBD 시험 기준 강화와 배기소음 데이터 관리 등 올해 변화하는 환경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스템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국내 이륜차 시장의 환경인증 절차가 한층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5월 29일 부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이륜차 수입 및 제조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4 상반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까다로워진 환경 기준에 맞춘 인증 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행정 시스템인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KENSIS, 켄시스)의 개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및 내구성 시험 기준의 구체화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OBD 작동기준 (II)-(다)형이 적용됨에 따라 수입·제조사는 신규 양식으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촉매 강제 열화 등 오작동 모사 시험을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강제 열화, 손상 촉매 교체, 전자적 방법 등)을 사용했는지 서류에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유럽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이륜차 내구성 시험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배출가스 측정(WMTC 모드) 시 규정에 따른 '1,000km 이상 길들이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가속주행소음시험 시 에코나 스포츠 등 특정 주행모드가 아닌 일반 모드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머플러 구조변경 등을 원하는 라이더들의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수입·제조사는 켄시스에 차대번호를 적극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인증이 반납된 노후 차량이라도 과거 인증 당시의 배기소음 결과값과 차대번호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시스템(켄시스 및 미카)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제조사가 인증 정보를 조회할 때 배기소음 인증 값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검토 중이다.
행정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이루어진다. 켄시스는 올해 안으로 공동인증서 외에 다양한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고, 내연기관과 무공해차 메뉴 분리, 차대번호 일괄 등록 기능 등을 개선한다. 한편, 교통환경연구소 민원실은 월, 수, 금요일에만 운영되므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내연기관, 사후관리, 전기이륜차 등 각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밖에도 수시검사 차량 재고 사전 확보, 분기별 결함시정 결과 보고 등 사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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