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6.17"순정 상태라도 단속 대상" 이륜차 소음 규제 대폭 강화된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가 운행차 및 이륜차의 소음 관리를 강화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지자체의 수시점검이 의무화되고 노후 소음방지 장치에 대한 단속도 까다로워집니다.


라이더들이 주목해야 할 도로 위 소음 단속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한 소음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지자체 재량에 맡겨왔던 소음 단속을 의무화하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단속의 강도와 실효성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실시하던 소음허용기준 위반 수시점검이 앞으로는 의무 사항으로 바뀐다. 지자체는 반기별 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자체는 수시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 입력해야 한다.
특히 라이더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은 소음차단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점검 기준 변화다. 기존에는 흡음재나 소음덮개 등 엔진소음차단시설을 임의로 개조한 흔적이 없으면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조 흔적이 없더라도 단속반의 점검을 피할 수 없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소음방지 장치가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못 하고 고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조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륜차를 비롯한 고소음 운행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로 주변 소음 피해를 줄이고 국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배기계통 튜닝 여부와 상관없이 노후화로 인해 소음이 커진 이륜차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라이더들의 꼼꼼한 자가 정비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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