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6.28내년 3월 '이륜차 제작정보 VMIS 전송 의무화' 도입... 영세 판매점들 "현실성 없다" 한숨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3월 중순부터 이륜차 신차 판매 시 판매자가 국토교통부 전산망(VMIS)에 제작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영세하고 고령화된 대리점과 판매점이 많은 업계 특성상 인프라 구축과 교육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순부터 이륜차 신차를 판매할 때 판매자가 차량 제작 정보를 국토교통부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복잡한 유통 구조와 판매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 판매자는 신차 출고 시 이륜자동차대장 작성에 필요한 제작 정보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VMIS는 차량 소유주 정보와 차대번호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륜차 제작 정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사용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제조사가 직접 제작증 정보를 VMIS에 등록해 왔다.
하지만 이륜차 업계는 자동차와 유통 구조가 전혀 달라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수입사나 제작사에서 대리점으로 차량이 넘어가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되며, 이후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점에 재판매·위탁 판매하는 등 유통 경로가 복잡하다. 이 때문에 제조사나 수입사가 최종 소비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VMIS에 전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최종 판매자가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국내 이륜차 대리점과 판매점 상당수가 영세하고 운영자의 연령대가 높아 전산 시스템을 다루는 데 미숙하다. 게다가 VMIS 접속을 위해 필요한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 장비와 보안 시스템을 개별 판매점이 직접 구축해야 하는 비용적, 기술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현장 교육과 장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엠스토리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판매점의 영세함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장비 지원이나 전산 교육, 사전 테스트도 없이 내년 3월 15일에 제도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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