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7.08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소송, 1심 선고 또 연기… 법원 변론 재개 결정
엠스토리에 따르면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라이더들이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법원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2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의 결론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를 둘러싼 라이더들과 경찰의 법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문 매체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당초 7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1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7월 3일 전격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인 라이더 측과 피고인 보령경찰서 측에 변론재개기일 통지서를 송달했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충남 보령시 신흑동과 원산도를 잇는 6.927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다. 이 터널의 개통으로 대천해수욕장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의 이동 거리는 기존 95km에서 14km로 줄었고, 소요 시간 역시 90분에서 1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보령경찰서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터널과 진·출입로를 포함한 7.894km 구간에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서 라이더들은 이 편리한 지름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발한 라이더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에 해당하므로 이륜차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행금지 권한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일 뿐, 기간의 제한도 없이 특정 차종의 통행을 영구적으로 막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엠스토리가 전한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이번 선고 연기는 지난 1월 25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하루 전날 취소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2022년 2월 28일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결이 나오기까지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친 원고 중 일부가 소송을 포기해 원고 수는 53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함에 따라 향후 선고기일이 언제 다시 지정될지는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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