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7.16유로 5 기준 도입 임박, 구멍 뚫린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 바뀐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정부가 유로 5 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행 유로 3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편법 검사를 막는 구체적인 규정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실제 도로를 달리는 모터사이클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엠스토리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해 온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 연구' 용역이 지난달 마무리되면서 유로 5 기준에 맞춘 새로운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마련이 본격화됐다.
이번 연구는 올해부터 유로 5 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이륜차들의 첫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다.
현재 국내 이륜차 제조 기준은 유로 5+ 단계까지 강화된 반면, 운행 중인 차량을 검사하는 기준은 여전히 유로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형 이륜차(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 3 차량)와 중소형 이륜차(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 4 차량) 모두 일산화탄소(CO) 3.0% 이하, 탄화수소(HC) 1000ppm 이하라는 동일하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제조 단계에서 유로 4는 유로 3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을 50% 이상 줄여야 하고, 유로 5+는 유로 4의 절반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차량 검사 기준이 턱없이 낮은 셈이다.
이로 인해 최신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모터사이클이라도 노후화나 정비 불량으로 배출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상태에서 정기검사를 무사통과하는 허점이 존재했다. 또한 배달용 등으로 주행거리가 길고 운행 대수가 많은 2018년 이전 제작 중소형 이륜차는 아예 운행 배출가스 기준이 없어, 단속 시 소음 측정만 가능할 뿐 배출가스 이상 유무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여기에 이륜차 검사 시 엔진 회전수(RPM) 하한선 기준이 없다 보니, 검사 도중 시동을 꺼 배출가스 수치를 낮추는 편법 검사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구를 통해 유로 5 기준의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18년 이전 제작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검토됐다. 아울러 검사 시 공회전 RPM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동을 끄고 꼼수로 측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사 방법 개선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행 이륜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륜차 정기 안전 검사와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 제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양 부처 공동부령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엠스토리를 통해 "현재 운행 이륜차 배출허용 기준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정비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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