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7.31리콜 공식 발표 전 수리했어도 보상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
엠스토리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결함 부품을 사비로 미리 수리한 소유자에게 제작사가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차량 소유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공식 리콜 전에 미리 자비로 수리했더라도 제작사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엠스토리는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공식 리콜이 개시되기 전에 소유자가 직접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했을 경우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길이 없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부품 결함을 자체 시정한 소유자에게 수리 및 교체 비용을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만약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도 정비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 사항 외에 차량 명칭이나 배출가스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 등을 변경할 때도 반드시 '변경 보고'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보고를 누락할 경우 제작사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엠스토리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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