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8.19내년 2월부터 전기이륜차 배터리도 정부 안전 인증 필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대상에 전기이륜차 배터리가 포함되어 앞으로 제조사 자체 인증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 2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의 적용 범위에 전기이륜차도 포함될 전망이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1일 전기차와 전기이륜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를 안전성 인증 대상 핵심 장치로 명시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높아진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륜차를 포함한 전기차 제조 단계부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다가오는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제조사가 안전기준에 맞춰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거쳐 안전기준 적합성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차량 등록 시 배터리 고유 식별번호를 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 성능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 역시 변경신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증받은 핵심 부품의 결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성능시험대행기관 역시 제조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안전성 인증 대상이 되는 핵심 장치는 친환경자동차법상 전기차 배터리와 전기이륜차 배터리로 구체화됐다. 다만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이륜차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배터리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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