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8.19내년 3월 '이륜차 안전도 검사' 전면 시행, 모호한 튜닝 기준에 업계·라이더 혼란 우려
엠스토리에 따르면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 정기검사에 안전도 검사가 추가되지만, 불법 튜닝을 판가름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5일부터 라이더들이 마주할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가 대폭 까다로워진다. 기존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에 더해 차량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안전도 검사'가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8개월가량 앞둔 시점임에도 불법 튜닝을 판정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엠스토리는 이륜차 안전도 검사 도입을 앞두고 업계와 라이더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변화는 지난해 9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이륜차 안전도 검사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내년 3월부터는 정기검사 시 안전 적합성 여부도 필수 점검 대상이 된다. 현재는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장치의 불법 개조 여부만 중점적으로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차체 전반의 안전도와 튜닝 여부까지 검사 범위가 넓어진다. 문제는 이륜차 튜닝의 특성상 부품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작업 방식도 광범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현장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공단이 마련한 정기검사 매뉴얼에는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튜닝'이나 장착 가능한 용품 항목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검사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장착 위치, 세부 방법에 따라 적합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장 검사를 담당할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들의 걱정도 크다. 엠스토리가 취재한 서울의 한 이륜차지정정비사업소 대표 A씨는 "조만간 안전도 검사 관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검사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불합격 판정을 받는 차량이 속출할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정비업자 B씨 역시 "지금은 머플러나 번호판 봉인 위주로 확인하지만, 차체 안전도와 튜닝까지 단속하게 되면 이륜차 특성상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도 시행 전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확립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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