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8.30"실효성 제로" 경고에도… 국토부, 이륜차 전면 번호판 시범사업 추진에 업계 반발
엠스토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륜차 산업계와 라이더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안전성과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을 위한 군불을 때기 시작하면서 라이더 커뮤니티와 관련 산업계가 들끓고 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 8월 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등 이륜차 보험과 연계해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라이더에게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혜택을 제공해 배달 라이더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배달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을 막아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면 번호판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전면 단속 카메라를 통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적발할 수 있고, 번호판이 노출됨으로써 라이더 스스로 운전을 조심하게 되는 '명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통 안전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 엠스토리가 전한 지난 8월 7일 '이륜차 번호판 개선 방안 공청회' 내용에 따르면, 연구 용역을 진행한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모두 전면 번호판 도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TS 최동석 안전기준국제화센터장은 금속 재질의 전면 번호판이 바이크의 주행 안정성을 해치고 디자인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보행자에게 칼날처럼 작용해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과거 영국과 중국 등에서도 안전 문제로 인해 전면 번호판 제도를 폐지한 전례가 있다.
안전 우려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스티커형 번호판 역시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이륜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형 모델의 경우,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할 만한 평평한 공간이 나오는 차량이 28%에 불과하다. 전체 이륜차로 대상을 넓혀도 부착 가능 비율은 38%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이륜차 전면부는 대부분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글자가 왜곡되어 카메라가 번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다.
단속 장비의 기술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도로교통공단 인병철 책임연구원은 현재 운영 중인 전면 무인단속장비의 카메라 해상도로는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차량에만 번호판을 붙이게 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굳이 위험하고 실효성 없는 전면 번호판을 고집하기보다, 기존 후면 번호판의 시인성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륜차 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번호판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전면 번호판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륜차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는 현재의 후면 번호판도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는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무인단속장비로는 전면 번호판을 통한 법규 위반 적발이 불가능해 사실상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전면 번호판 부착이 법규 위반을 줄인다는 '명찰 효과' 역시 검증되지 않은 일시적 심리 효과일 뿐이며, 배달 라이더들의 위반 행위는 번호판의 부재가 아닌 무리한 배달 알고리즘과 수수료 체계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이번 시범사업이 전체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현재 배달용 이륜차는 전체의 약 10% 수준에 불과한데, 이들의 불법 행위를 빌미로 나머지 90%에 달하는 일반 라이더들에게까지 전면 번호판 부착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우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뒷받침된다. 공청회 당시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국배달라이더협회 송기선 회장과의 사전 논의를 언급하며, 단계적인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계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며, 시범사업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해 전체 이륜차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한국이륜자동차산업협회는 특정 배달 라이더 집단만을 대상으로 전면 번호판 부착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정책이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에 라이더들이 종속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적인 한계도 명확하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 업계 관계자 A씨는 엠스토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장비로는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더라도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티커 형태의 번호판은 부착 면의 굴곡에 따라 번호가 왜곡되고, 주행 중 조향 과정에서 카메라 시야를 벗어나기 쉽다. 그는 번호 식별이 어려워 명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소 안전 운전을 하던 라이더들에게 불필요한 반발심만 심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 역시 기술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더라도 현행 단속 장비로는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번호판 노출에 따른 심리적 압박인 '명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실효성 논란과 배달라이더협회 측의 제안을 고려해 시범사업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장비로는 단속이 불가능한 만큼, 이번 사업은 오직 명찰 효과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검증 과정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예산과 시간 부족으로 별도의 전문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 경우 평소 안전 운전을 하던 모범 라이더들만 주로 참여하게 되어 정작 단속이 필요한 난폭 운전 예방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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