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8.30전기이륜차도 '친환경차' 대접 받나… 충전 인프라 확충 위한 법안 발의
엠스토리에 따르면, 전기이륜차를 현행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에 포함시켜 충전 시설 설치 등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라이더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기이륜차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겪어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 8월 23일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내 도로를 달리는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연히 '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을 장려하는 현행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에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사륜차 위주의 규정만 존재할 뿐 전기이륜차는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이륜차 전용 충전기나 사륜차와 이륜차를 함께 충전할 수 있는 통합형 충전 시설을 구축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모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엠스토리는 윤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 임기 중에도 전기이륜차를 친환경차 정의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이륜차 라이더들의 실질적인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차 추진되는 입법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국 지자체의 전기이륜차 충전 인프라 정비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내 충전 거점 부족으로 보급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과 라이더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국회의 법안 처리 추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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