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8.30"TCS 결함 논란" 할리데이비슨 트라이크 사망 사고에 2억 8,700만 달러 배상 판결
엠스토리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TCS) 결함으로 사망 사고를 유발한 할리데이비슨 트라이크 모델과 관련해 제조사에 2억 8,700만 달러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의 3륜 모터사이클(트라이크)을 타고 가다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미국 법원이 제조사인 할리데이비슨 측에 2억 8,700만 달러(한화 약 3,8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이륜차 전문 매체 엠스토리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뉴욕주 리빙스턴 카운티 대법원 배심원단은 사고 생존자인 해롤드 모리스(75세) 씨에게 1억 2,000만 달러를, 그리고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의 연인 파멜라 싱클레어 씨의 유족에게도 1억 2,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비극적인 사고는 지난 2020년 6월 미국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 경계 지역에서 일어났다. 당시 모리스 씨는 싱클레어 씨를 뒤에 태우고 할리데이비슨 트라이크를 주행하던 중 제어력을 잃고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모리스 씨는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모리스 씨는 사고 원인으로 트라이크의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TCS) 오작동을 지목했다. 주행 중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한쪽 리어 브레이크가 의도치 않게 갑자기 작동하면서 차체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이번 사고가 나기 1년 전에도 동일한 TCS 오작동 문제로 사고를 당해 다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모리스 씨가 겪은 첫 번째 사고 이후 할리데이비슨은 트라이크 모델의 TCS 결함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다. 이에 모리스 씨도 인근 정비소에서 리콜 조치를 받았으나, 불과 몇 달 만에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며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할리데이비슨 측은 차량 결함 자체를 부인하며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제조나 설계상의 결함, 경고 미비, 보증 위반 등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원고 측이 입증하지 못했으며, 리콜 작업을 수행한 정비소의 정비 결과에 대해서도 본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할리데이비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에델스타인 변호사는 지난 8월 13일 판결이 내려진 후 "할리데이비슨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고 책임을 해롤드에게 전가해 왔지만 우리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라며, "배심원단은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기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천문학적인 배상금 판결을 받은 할리데이비슨은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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