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스토리·2024.09.02번거로운 승인 절차 생략… 이륜차 등화류 '튜닝안전확인부품' 지정
엠스토리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이륜차 방향지시등과 제동등 등 주요 등화장치를 '튜닝안전확인부품'으로 지정해 복잡한 튜닝 승인 및 검사 절차 없이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라이더들이 애를 먹던 등화류 튜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엠스토리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국내 튜닝 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튜닝안전확인부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첫 대상 품목과 기준을 선정했다.
이번에 도입된 튜닝안전확인부품 제도는 제품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TS가 직접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5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때 소비자가 겪어야 했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TS는 지난 6월 관련 업무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8월 27일 열린 제1차 튜닝 기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상 부품을 확정했다. 엠스토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심의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이 튜닝안전확인부품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라이더가 안전 확인을 마친 인증 부품을 이륜차에 장착할 경우, 기존의 까다로운 튜닝 승인 및 검사 절차가 면제된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대기 시간이 사라지면서 튜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TS 측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장과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다양한 등화장치 튜닝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안전성이 검증된 튜닝 부품이 시장에 원활하게 생산 및 유통됨으로써 건전한 튜닝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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